*실업자 훈련
-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"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항"에서 정한
요건을 갖춘사람
(전직실업자. 신규실업자. 직업군인 제대인자. 여성가장. 결혼이민자. 기초생활수급자. 대학졸업반)
2018년도 부터 사전심의제 실시
초기훈련상담-훈련의 필요성(취업)- 과정상담(숙지)-상담 - 교육후 - 카드발급
*근로자(재직자)
-고용보험 미가입자 확대 실시 (2019년1월15일시행)
(재직증명서.최근3개월급여. 근로계약서 . 1인당150만원. 5년간225만원지원)
-고용보험사업장: 1인당200만원. 5년간300만원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