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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비 수강생 (근로자 확대지원) 안내

*실업자 훈련

-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"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항"에서 정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요건을 갖춘사람

    (전직실업자. 신규실업자. 직업군인 제대인자. 여성가장.  결혼이민자. 기초생활수급자. 대학졸업반)


     2018년도 부터 사전심의제 실시

    초기훈련상담-훈련의 필요성(취업)- 과정상담(숙지)-상담 - 교육후 - 카드발급

 

 

*근로자(재직자)

-고용보험 미가입자 확대 실시 (2019년1월15일시행)

 (재직증명서.최근3개월급여. 근로계약서 . 1인당150만원. 5년간225만원지원)

 

 -고용보험사업장: 1인당200만원. 5년간300만원지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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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9-01-31

조회수3,2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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